월 130만 원 수입의 프리랜서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월 130만 원 수입의 프리랜서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연간 총수입 1,560만 원을 벌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 경비율(비용 처리를 위한 비율)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