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 13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공제 기준을 상회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 13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공제 기준을 상회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간 총수입 1,560만 원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금액이 공제 기준인 100만 원 초과 |
| 연간 총수입이 적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소득금액이 공제 기준인 100만 원 이하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