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비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고 일반 적금 위주로 저축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부족해 연말정산 시 추가 세금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 금액이 공제 문턱을 넘지 못하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소비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고 일반 적금 위주로 저축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부족해 연말정산 시 추가 세금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 금액이 공제 문턱을 넘지 못하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월 6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적금에만 납입하는 경우 | 추가 세금 발생 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 세금 부담 경감 가능 |
위 사례 중 일반 적금에만 납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적금 납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