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월 65만 원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65만 원(연간 780만 원)의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 자료를 전수 조사하므로 과다공제 사실이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간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총급여액 450만 원인 부양가족가능
연간 총급여액 780만 원인 부양가족불가

인적공제 소득 요건과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요건을 위반하여 과다공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2. 소득금액 점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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