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피아, 조아라, 네이버 시리즈 등에서 결제한 웹소설이나 만화는 ISBN 또는 ECN 번호가 부여된 콘텐츠를 영구 소장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정 기간만 이용하는 대여 결제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피아, 조아라, 네이버 시리즈 등에서 결제한 웹소설이나 만화는 ISBN 또는 ECN 번호가 부여된 콘텐츠를 영구 소장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정 기간만 이용하는 대여 결제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네이버 시리즈에서 콘텐츠를 결제할 때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ISBN이 부여된 웹소설을 영구 소장으로 결제한 경우 | 가능 |
| ISBN이 부여된 웹소설을 3일 대여로 결제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도서 구입비를 지급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적 매체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도 간행물 범위에 포함되어 웹소설과 웹툰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콘텐츠가 정식 간행물로 등록되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등을 보유해야 하며, 소유권이 이전되는 구입 행위가 성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