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아동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이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의 위탁 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탁아동 인적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확인서 발급: 지자체나 아동권리보장원 등을 통해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 신고서 작성: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위탁아동 정보 기재
- 증빙 첨부: 작성한 신고서에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첨부
- 서류 제출: 소속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최종 제출
서류 제출 전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관 확인: 지자체나 아동권리보장원 등 공식 발급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인지 확인
- 기간 대조: 위탁아동의 실제 양육 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지 서류상 기간 대조
정리하면 위탁아동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양육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공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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