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아동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가정위탁보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고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탁아동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가정위탁보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고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0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지 못한 양육 기간이 있다면 이번 과세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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