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령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족연금 수령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유족연금을 받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족연금 외에 다른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유족연금 외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상가 임대소득 발생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연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다른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