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을 받는 어머니는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라 부양가족의 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족연금 수령 여부에 따른 부양가족 공제 가능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유족연금 1,500만 원만 있는 만 65세 어머니 | 가능 | 유족연금은 비과세로 소득 요건 충족 |
| 유족연금과 임대소득 200만 원이 있는 만 63세 어머니 | 불가 | 과세 대상인 임대소득이 100만 원 초과 |
어머니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 확인: 홈택스에서 유족연금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지 점검
-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 부양 여부 확인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받는지 확인
정리하면 유족연금은 소득 요건 판단 시 제외되므로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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