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어머니가 60세 이상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어머니가 60세 이상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65세인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으며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족연금 1,200만 원만 수령 | 가능 |
| 유족연금 외 상가 임대소득금액 200만 원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