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도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주택자도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유주택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주택자가 3억 원 초과 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무주택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적용받고 동일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되는 월세액 세액공제와 달리 이 제도는 주택 소유 여부나 주택 가액을 공제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지출에 대해 다른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유주택자는 소득공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