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육아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경우에도 본인의 급여에 포함된 보육수당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육아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경우에도 본인의 급여에 포함된 보육수당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는 인적공제 대상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근로자의 급여 항목과 자녀 연령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가 있다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