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배우자 소득공제 판정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배우자 소득공제 판정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고 육아휴직 중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지원금만 수령한 경우 | 가능 |
| 육아휴직급여 외 연간 알바 소득금액이 150만 원 발생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사용자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시 제외되므로, 해당 급여는 공제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