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더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자녀공제를 받는 것이 가구 전체의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육아휴직자의 종합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이미 없거나 매우 적다면,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배우자 쪽으로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이 더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자녀공제를 받는 것이 가구 전체의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육아휴직자의 종합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이미 없거나 매우 적다면,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배우자 쪽으로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는 부모 중 한 명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감면되는 세액 규모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비교기준 | 소득이 높은 배우자 | 소득이 낮은 육아휴직자 |
|---|---|---|
| 기본공제(인적공제) |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
| 적용 세율 | 높은 과세표준에 따른 높은 세율 적용 | 낮은 과세표준에 따른 낮은 세율 적용 |
| 절세 효과 | 세율이 높을수록 세액 감소분 확대 | 세율이 낮아 세액 감소분 상대적 축소 |
| 자녀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적용 가능 |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혜택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