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가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더라도 본인이 납부한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배우자가 대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본인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자가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더라도 본인이 납부한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배우자가 대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본인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이 납부한 연금 기여금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입된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