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요건 계산 시 제외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개인사업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인사업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육아휴직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휴직 전후로 받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 육아휴직 급여 외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공제와 비과세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요건 판정 시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급여만 있는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급여 확인: 육아휴직 전후로 지급받은 일반 급여를 포함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기타 소득 점검: 육아휴직 급여 외에 양도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지 점검하여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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