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소득기준 초과로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휴직 전 급여나 휴직 중 받은 상여금 등을 합산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내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 요건 판단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산출 시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 휴직 전 급여: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휴직 전까지 지급받은 봉급, 급료 및 수당
  2. 휴직 중 수당: 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받은 상여금, 성과급 및 명절 수당
  3. 기타 근로소득: 연차 미사용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급여
구분산출 방법
총급여액휴직 전 급여 + 휴직 중 회사 지급 상여·수당 + 기타 근로소득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배우자의 급여 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비과세인 육아휴직 급여를 제외한 금액 확인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휴직 전 급여와 휴직 중 상여금 합계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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