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 계산 시 제외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 계산 시 제외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80만 원 발생 | 가능 |
|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120만 원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으나,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