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와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를 제외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와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를 제외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육아휴직 급여만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복직 후 받은 일반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자녀는 만 20세 이하라는 연령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