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과세대상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퇴직한 남편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아내에 대한 인적공제와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아내의 과세대상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퇴직한 남편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아내에 대한 인적공제와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면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급여는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하며, 공제 여부는 12월 31일 현재의 혼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