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한 배우자의 해당 연도 과세 대상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 판정 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배우자의 해당 연도 과세 대상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 판정 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급여를 수령한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직 후 과세 대상 총급여액이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복직 후 과세 대상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나 수당은 소득금액 요건 판정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