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은행에서 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청 후 홈택스에 언제 반영되나요?

청약저축 납입 내역은 매년 1월 15일경 개시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제출과 소득공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반영 시 조치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서비스 접속: 매년 1월 15일경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2. 내역 확인: 주택마련저축 납입 내역의 조회 여부를 확인
  3. 증명서 발급: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음
  4. 서류 제출: 발급받은 증명서를 연말정산 기간 내에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세대주 지위 점검: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지위를 유지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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