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직접 입금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입주일 또는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대출금이 본인 계좌를 거치지 않아야 합니다.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직접 입금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입주일 또는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대출금이 본인 계좌를 거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신청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은행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 | 가능 |
| 대출금을 본인 계좌로 받은 뒤 임대인에게 송금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40을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대출기관에서 차입할 때는 해당 자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