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의료보험이 다른 부양가족 밑으로 이동하면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다른 가족에게 이동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는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의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나 부모님이 형제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가능
부모님의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나 형제가 이미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불가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법」 기준을 따르므로 연말정산 공제 요건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건강보험 가입 상태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와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2.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다른 가족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주체를 결정
  3. 보험료 납부 주체 확인: 본인의 급여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가 직접 차감 납부되는지 확인하여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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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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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했을 때 저도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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