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중복 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중복 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지출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가능 |
|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으나, 의료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