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현금 지불 시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병의원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현금 지불 시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병의원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에 모두 해당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하며,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하여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