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급자인 부모님이 연령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수급자인 부모님이 연령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수급자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상황별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만 55세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 만 60세 이상이나 다른 형제가 이미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도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만, 직계존속은 동일한 나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