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종료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부양가족 공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미 종료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부양가족 공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한 경우,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