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미 퇴거한 주택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미 퇴거한 주택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라도 해당 과세기간 중에 상환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도 중 이사를 하며 이전 주택의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과세기간 내 상환 완료가능
이전 주택 대출금을 상환했으나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불가

주택임차차입금의 공제 범위와 차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사 전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상환액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때 차입금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와 한도를 판단하려면

  1. 무주택 세대주 여부: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세대주 요건 확인
  2. 차입 시기 점검: 이전 주택의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대출 실행일이 전후 3개월 이내인지 확인
  3. 공제 한도 계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종 공제액 산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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