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과정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일부 상환한 금액은 해당 연도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 과정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일부 상환한 금액은 해당 연도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이사하며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 일부 상환 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대출 일부 상환 후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임차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과세기간 중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액 중도 상환한 금액도 실제 지급한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연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