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이사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출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 불가 |
|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이사비용 특별공제 규정은 과거 세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려면
- 의무발행 업종 확인: 이사화물운송주선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이사업체에 발급 요청
- 지출 수단 결정: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사용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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