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은 별도의 독립된 공제 항목은 아니지만,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액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액에 포함되어 공제됩니다.


이사비용은 별도의 독립된 공제 항목은 아니지만,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액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액에 포함되어 공제됩니다.
근로자가 이사 업체에 10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불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가능 |
| 현금 지불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 불가 |
| 현금 지불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불한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사비용만을 별도로 공제하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 업체에 지불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여 증빙을 갖추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이 있는 1세대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