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 주소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 전 주소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이사 전 주택의 임차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중 이사 전 주택의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 가능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가 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더라도 기존 차입금 요건을 유지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