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사 후 전액 상환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이사 후 전액 상환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주 전 주택을 위해 차입한 자금도 공제 대상 차입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A씨가 이사 후 기존 주택의 임차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가능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인 경우불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인정되어, 종전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도 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1. 무주택 세대주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여부 확인
  2. 차입 시기 점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여부를 점검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3. 자금 흐름 확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금이 직접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여 대출기관 차입금 요건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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