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전액 상환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주 전 주택을 위해 차입한 자금도 공제 대상 차입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이사 후 기존 주택의 임차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인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인정되어, 종전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도 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무주택 세대주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여부 확인
- 차입 시기 점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여부를 점검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자금 흐름 확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금이 직접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여 대출기관 차입금 요건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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