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만 1,900만 원이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하지만,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자소득만 1,900만 원이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하지만,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이자소득 금액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소득 1,900만 원 | 가능 |
| 이자소득 2,1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분리과세 소득은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 요건을 계산할 때도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