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만 2,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본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자소득만 2,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본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보유한 배우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2,1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며, 소득금액 요건을 판단할 때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