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만 2,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으므로 법령상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오직 이자소득으로만 구성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이자소득만 2,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합계액이 0원으로 처리됨 |
| 이자소득만 2,100만 원인 경우 | 불가 |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함 |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금융소득 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에서 배우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상세 내역을 확인
- 타 소득 존재 여부 점검: 이자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인지 최종적으로 점검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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