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기본공제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기본공제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에게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소득 2,000만 원 이하 | 가능 |
| 이자소득 2,0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소득금액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합산되어 소득 요건을 초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