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2001만원인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자소득이 2001만원인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이자소득 금액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소득 2000만원 이하 | 가능 |
| 이자소득 2001만원 이상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과세됩니다. 이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전액 소득금액 합계액에 산입되므로 공제 여부 판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