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자소득 700만원과 근로소득 110만원이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이자소득 700만원은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110만원에 대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이자소득 700만원과 총급여 110만원 수령가능
이자소득 2,100만원과 총급여 110만원 수령불가

배우자 공제 소득금액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을 판정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금융소득 확인: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파악하여 분리과세 대상인지 점검
  2. 종합소득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존재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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