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년도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 절차를 거쳐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금액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에 반영합니다.


이전년도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 절차를 거쳐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금액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에 반영합니다.
근로자가 202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차액을 2026년 4월 급여에서 공제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5년분 정산보험료를 2026년에 납부한 경우 | 2026년 공제 가능 |
| 2025년분 정산보험료를 2025년에 납부한 경우 | 2026년 공제 불가 |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해당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산으로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이나 환급액은 실제로 지급하거나 환급받은 연도의 소득공제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