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연도에 누락된 장애인 부양가족 공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도 동일하게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전 연도에 누락된 장애인 부양가족 공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도 동일하게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의 장애인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후 3년 경과 시 신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 후 6년 경과 시 신청 | 불가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소득자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기본공제 외에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