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는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지출하거나 공제 시기로 선택한 투자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투자확인서를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공제 시기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해 특정 연도의 소득이 적어 공제 효율이 낮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다른 연도를 선택하여 적용받습니다.
합산 연말정산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전 직장 서류 발급: 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음
- 투자 증빙 준비: 투자한 기관을 통해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준비
- 현재 직장 제출: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기간에 전 직장 소득 자료와 투자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공제 한도와 투자 시기를 결정하려면
- 전체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므로 투자 금액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공제 신청 연도 결정
- 이직 전 공백기에 투자한 금액도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누락 없이 합산하여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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