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의 4대보험료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납부액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자의 4대보험료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납부액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재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전 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의 소득을 더해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