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는 전 직장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이직자는 전 직장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올해 이직한 근로자가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각각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직장 재직 중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퇴사 후 재취업 전 공백 기간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이직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 기간 내 지출이므로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