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근로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재직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 전까지 발생한 공백 기간의 사용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직한 근로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재직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 전까지 발생한 공백 기간의 사용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도 중 이직했다면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 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