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4대 보험료는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현 근무지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사가 두 곳의 내역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이직 후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4대 보험료는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현 근무지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사가 두 곳의 내역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가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 근무지에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합산 가능 |
| 현 근무지에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 | 합산 불가 |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근무지가 변경된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이때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