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됩니다. 이때 종전 근무지의 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의 소득을 모두 더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 직장 연말정산 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전 직장의 영수증 발급이 지연되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