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중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이전에 이혼 신고를 완료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도 종료일 이전에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배우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