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이혼 상태라면 전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을 신고할 때 전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제출하거나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이혼 상태라면 전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을 신고할 때 전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제출하거나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자 A씨가 2024년 중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5월 이혼 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미해당 |
| 2024년 5월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도 중 이혼하여 연말 기준 배우자가 없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혼은 이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