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이혼한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는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조부모가 이혼한 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거 중이나 실질 부양하며 손자녀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이혼한 부모가 이미 해당 손자녀에 대해 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손자녀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직계비속인 손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손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직계비속은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손자녀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령 및 소득 확인: 손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인지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증빙 서류로 확인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이혼한 부모 등 다른 가족이 해당 손자녀를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중복 공제를 신청했는지 사전에 점검
- 추가공제 검토: 손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거나 조부모가 배우자 없이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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